대한민국 국방부

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는 우리청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접수처
  • 국방부 검찰단 사무처 행정과 전화 : 02-748-1767
  • 인터넷 검찰단 홈페이지 : http://www.mndpro.mil.kr

행정정보공개담당자 : 박지은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공개여부결정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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