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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