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634924
일 자
2020.02.04 10:19:11
조회수
826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12-1 미군기지는 군형법상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안

2019261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령)이 미군 군사기지 내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상병)가 피고인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8차례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때려 폭행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미군기지는 군형법 제60조의6 1호의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공소기각)

      항소심은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이라 함)은 제2조 제1호에서 군사기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23조에서 외국군의 기지를 위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을 뿐이므로, 군사시설보호법의 입법 목적, 법 규정 간 체계 및 법률 문언의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군의 군사기지 등은 군사시설보호법이 정의하는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군형법 제60조의6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1심 판결 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유죄판단 한 원심의 판결에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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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61_판결_고등_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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