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노261 폭행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령)이 미군 군사기지 내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상병)가 피고인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8차례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때려 폭행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미군기지는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의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공소기각)
항소심은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이라 함)은 제2조 제1호에서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23조에서 외국군의 기지를 위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을 뿐이므로, 군사시설보호법의 입법 목적, 법 규정 간 체계 및 법률 문언의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군의 군사기지 등은 군사시설보호법이 정의하는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의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1심 판결 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유죄판단 한 원심의 판결에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