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634961
일 자
2020.02.04 10:23:02
조회수
842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12-2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인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사안

2019183 공무집행방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부축을 받으며 파출소에 들어오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얼굴 및 근무복 바지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죄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기각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데려간 경찰관에 대해 저항한 것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파출소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다른 경찰관을 대상으로 침을 뱉은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찰관의 상황근무가 적법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보호조치로 피고인을 파출소에 데려가려는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파출소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다른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방위의사가 있는 방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움직임이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사람의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후 술이 깨고 나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공무집행의 장애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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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83_판결_고등_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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