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634977
일 자
2020.02.04 10:25:22
조회수
884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12-3 항공기 전도 사고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지 사고 발생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2019164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업무상과실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준위)CH-47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 주임무조종사로, 항공기를 활주로에 착륙시킨 이후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제작한 기술교범에 따라 착륙 후 필수 점검사항을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항공기의 조종간을 위 교범에 따른 조종간 중립 위치보다 2.5인치 가량 전방에 위치시키고, AFCS(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OFF 점검을 누락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항공기가 활주로에 전도되게 하여, 항공기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항공기의 날개 파손, 유조차 등 군용물을 손괴함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항공기 착륙 후 필수점검 사항을 누락한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무죄판단을 한 원심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군검사의 항소기각

      항소심은 항공기 내 조종사석 녹화파일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문에 해상도 부족 및 낮은 조도를 이유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참고인이 이 사건 항공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사건 당시 비행 후 조정간의 위치가 중립간에서 2.5인치 앞에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조정간의 위치가 2인치나 3인치 이내에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추가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이상 항공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뒷바퀴가 들리는 것은 양력증가와 관련된 부분이지 AFCSON 또는 OFF 상태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고원인 감정 촉탁 회신서에 조정간이 중립위치보다 2.5인치 전방에 위치하고, AFCSON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항공기 상태나 외부환경 요인 등 조건에 따라 항공기 후방이 부양하거나 기수가 좌측으로 회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당시 이 사건 항공기 기체에 비정상적인 현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기의 중립 위치보다 2.5인치 가량 전방에 위치시켰다거나, 이로 인하여 항공기의 후방이 부양하여 전도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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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64_판결_고등_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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