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634992
일 자
2020.02.04 10:27:27
조회수
1320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12-4 부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안

20191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이 같은 부처원들이 있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사과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인사과장은 회의시간 잘 지키도록 했으면 합니다. 늦거나 참석하지 않거나~ 항상 보면 한심하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지원처는 잘 하도록. 인사장교는 잘 처친하면 좋겠네. 처신, 오타네. 군수과장으로서 얘기하지만 인사과는 영 뭐하는지 모르겠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인사과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 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의견표현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에도 유죄판단을 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항소심은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게 된 경위, 발송된 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인사과장으로 지칭되는 피해자에 대하여 회의시간에 늦거나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한심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여 표현하고 있는 점, ‘인사과는 영 뭐하는지 모르겠네라는 표현을 통하여 인사과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심하다는 평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업무처리문제 등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속부대의 인원 대다수가 초대되어있는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한 점, 이 사건 단체 채팅방은 부서원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일 뿐 특정 부서원의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지 아니하였고, 과거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적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위 채팅방에 초대되어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즉시 반박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노력 없이 이 사건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게시글의 내용, 표현 방법, 공표되는 상대방의 범위 등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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