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733173
일 자
2020.03.11 10:58:48
조회수
1549
글쓴이
조은영
제목 : 20-1-1 강간치상의 축소사실인 폭행치상만 인정한 사안

2019303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근일병)이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른 후 담벼락 쪽으로 약 3m 가량을 강제로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한 후 도망치게 되어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고, 강간죄의 폭행 및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강간치상 유죄판단을 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 파기(벌금 3,000,000)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고, 성폭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아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목격자는 피고인을 제압할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목격자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부모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점, CCTV 분석 결과,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피고인의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사건 발생 장소를 잘 알고 있다거나 이 사건 발생 전 평소 성관계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른 후 담벼락 쪽으로 약 3m 정도 강제로 끌고 간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를 세게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입은 안면부 타박상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강간치상죄의 축소사실인 폭행치상죄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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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303_판결_고등_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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