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노142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5급)은 ○○ 사업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① B 회사의 소속 직원인 A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 사업 제안서 평가 시 B에 대하여 유리하게 평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청탁의 취지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시 부당하게 B에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② A로부터 주류, 접대부와의 유흥 등 향응을 제공받고, B만 제안서 평가를 통과하였다는 내부 정보를 알려준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뇌물수수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처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입찰과정에서의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됨에도 무죄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8월)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제안서 평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A는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입찰 공고 이전 A의 설명자료 작성 및 전달을 도와준 점, B 측은 피고인이 군 내부위원으로 선정될 것을 이미 예상하였던 점, 피고인도 향응을 제공 받을 당시 A가 B를 대변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A가 이 사건 평가 직후 평가결과를 알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점, 평가위원들의 진술, 피고인의 직책 및 근무경력에 비추어, B의 제안서에 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라면 제안서 중에서 B의 것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유독 1개 업체에만 7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점, A가 가격입찰 평가 전 기술평가에서 B만 통과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기술평가에서 B에만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인이 평가결과를 알려준 행위에 관하여는,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한 2단계 경쟁입찰 절차에서 1인이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가격 개찰이 실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안서 평가 이후 업체가 입찰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없는 이상 이를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입찰공고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평가결과는 비공개 군 내부 정보임이 명백한 점, 입찰자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여하는 공무원도 청렴계약 이행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의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평가결과를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평가결과를 A에게 알려준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