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733181
일 자
2020.03.11 11:01:07
조회수
784
글쓴이
조은영
제목 : 20-1-2 사업제안서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 및 평과결과 누설행위가 부정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2019142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5)○○ 사업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B 회사의 소속 직원인 A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 사업 제안서 평가 시 B에 대하여 유리하게 평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청탁의 취지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시 부당하게 B에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A로부터 주류, 접대부와의 유흥 등 향응을 제공받고, B만 제안서 평가를 통과하였다는 내부 정보를 알려준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뇌물수수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 집행유예 1,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처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입찰과정에서의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됨에도 무죄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징역 8)

     항소심은 피고인의 제안서 평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A○○사업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입찰 공고 이전 A의 설명자료 작성 및 전달을 도와준 점, B 측은 피고인이 군 내부위원으로 선정될 것을 이미 예상하였던 점, 피고인도 향응을 제공 받을 당시 AB를 대변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A가 이 사건 평가 직후 평가결과를 알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점, 평가위원들의 진술, 피고인의 직책 및 근무경력에 비추어, B의 제안서에 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라면 제안서 중에서 B의 것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유독 1개 업체에만 7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점, A가 가격입찰 평가 전 기술평가에서 B만 통과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기술평가에서 B에만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평가결과를 알려준 행위에 관하여는,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한 2단계 경쟁입찰 절차에서 1인이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가격 개찰이 실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안서 평가 이후 업체가 입찰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없는 이상 이를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입찰공고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평가결과는 비공개 군 내부 정보임이 명백한 점, 입찰자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여하는 공무원도 청렴계약 이행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의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평가결과를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평가결과를 A에게 알려준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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