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국군교도소 화상접견 신청
글번호
O_268408
일 자
2021.02.15 15:28:07
조회수
492
글쓴이
관리자
제목 : 화상접견 안내공지(수정'21.06.02.)
군사법원-국군교도소 국선변호인 화상접견 안내


군사법원에서는 2021년 2월 15일부터 피고인 접견 편의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대상으로

국군교도소와 군사법원 간 화상접견실을 운영합니다.

화상접견 이용을 원하시는 변호사님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1일부터는 화상접견실 운영일을 다음과 같이 확대합니다.


- 다 음 -


❏ 화상접견실 운영일 및 시간 : 월요일 ~ 금요일(수요일은 제외) / 15:00~16:00

❏ 장소 : 군사법원 민원실 1층 화상 법률 상담실

❏ 이용방법

① 화상접견신청서 작성 →

② 국군교도소에 전화(031-640-7624) 또는 팩스(031-641-0115)로 예약신청 →

③ 화상접견신청서를 팩스(031-641-0115)나 이메일(kmc7101@mnd.go.kr)로 제출 →

④ 지정된 화상접견일에 고등군사법원 1층 화상 법률 상담실 방문하여 이용
※ 7일 전 사전예약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군교도소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전이 아니라도 예약 가능함.

❏ 화상접견 당일 안내 : 02-748-1451~1452(국선변호부)

❏ 화상접견신청서 : 군사법원 홈페이지(www.hcaf.mil.kr)에서 다운

[정보광장] → [양식자료실] → [국군교도소 화상접견 신청] / 하단파일참조

또는 [홈페이지 게시팝업창 하단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접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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