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지역군사법원
제 2 부
판 결 공 시
사 건 제4지역군사법원 2022고176 군인등강제추행 등
(서울고등법원 2023노2319 군인등강제추행 등)
피 고 인 김기남
위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에 대한 2021. 9. 16.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2021. 10. 일자불상경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2021. 11. 4.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2021. 11. 11.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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