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지역군사법원
제 1 부
판 결 공 시
사 건 제4지역군사법원 2022고2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서울고등법원 2023노3561)
피 고 인 이효진
위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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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장 |
군 판 사 |
권 도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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