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검찰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의사 차○○ 작성의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이
무죄로 판단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칙적으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이지만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사고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인 투싼의 경우 좌측면에 변형이 일어날 정도로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반면, 피해자의 차량인 덤프트럭의 경우 경미한 정도의 접촉 및 손상의 흔적만 식별되어,
피해자의 차량보다는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충격이 훨씬 컸음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조차 충격 이후에도 바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단서 등의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
사고로 인하여 ‘상해’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양형이 부당하지 않아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