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690537
일 자
2016.09.26 09:52:33
조회수
1066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8-1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6-8-1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검찰관은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한 사안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음.(입대 전 사건)

     

       ○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나이, 피해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

           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참조), 범행

           당시나 수사가 개시된 당시에도 여전히 나이 어린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피해사실들을

           피해그림들과 연관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사실

           의 특정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나이와 초범인 점, 이 사건 이외에 별도로 미술 방문 과외를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 지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측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상당한 금원

           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함(쌍방 항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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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016-8-1-2016노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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