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690587
일 자
2016.09.26 09:56:10
조회수
1194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8-2 강간미수, 감금

                              2016-8-2 강간미수, 감금

              

       ○ 피고인이 2015. 2.경 술에 취한 피해자(, 35)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잡고

           모텔로 끌고 가서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로 공소제기 된 사안에서, 원심은 모텔 입구 및 복도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방전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게 내버려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잡아, 잡아라는 소리를

           들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도주를 시도한 적이 없어 잡아, 잡아라는 말을 한 적은 없고, 현장

           사진도 촬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도 평소 피해자의 음주 성향과 특성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피해자

           의 만취여부 및 시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설령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모텔 안으로 들어간 시점까지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깨어 정신이 돌아온 시점 이후부터는 피해자로서도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험칙 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시점까지 약 1시간 동안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통상의

           성폭력의 피해자와는 달리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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