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고인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피고인은 201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아파트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넣어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함.
○ 원심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
○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
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양도가 아니라 대의의
취지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넘겨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사용가능하다면 담당자와 직접 만나 계약서를 쓰면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계약서에는 계약일자, 금액, 계약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기재하기로
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대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임.
- 비록 피고인이 홈쇼핑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및 그 사무실의 위치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
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하여 명확히 협의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
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아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개설한 것이라
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은 넘겨주지 않았음.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단 1개의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지도 못하였고,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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