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4 군무이탈
○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함.
○ 본 건 군무이탈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복무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임.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군무이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군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군무이탈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군무이탈로
제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군무이탈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임.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심의 양형 판단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