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690673
일 자
2016.09.26 10:03:47
조회수
1413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8-4 군무이탈

                               2016-8-4 군무이탈

 

        ○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함.

 

        ○ 본 건 군무이탈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복무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임.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군무이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군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군무이탈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군무이탈로

            제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군무이탈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임.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심의 양형 판단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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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016-8-4-2016노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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