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867930
일 자
2016.10.31 10:40:53
조회수
1219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시킬 의도로만 운전했고,

            당시 상황도 피고인만이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에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6243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2389 판결, 대구지방

            법원 2013. 6. 13. 선고 2013343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긴급

            성과 보충성을 결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양형도 적정하다고 판단됨(피고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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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016-9-1 2016노154 도로교통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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