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2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재물손괴,
폭행, 모욕
○ 검찰관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함.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임. 그러나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상해, 공무집행방
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함으로써 그 범행 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자는 경찰관 2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
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됨.
○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