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 피고인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피고인은 2015. 7. 21.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일과 관련하여 오해를 풀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속 말싸움이 이어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음.
○ 원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당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상해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① 피고인은 자신의 앞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싸움을 말리는 2명의 병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의자를 던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 2명의 병사가
있는 방향으로 의자를 던진 점,
③ 당시 상황을 재연한 사진을 보면 생활관 천장이 높지 않아 의자를 위로 던지는 경우 바로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해자와 2명의 병사가 서 있던 장
소에는 책상과 2층 침대가 밀집해 있어 피고인이 던진 의자가 책상이나 2층 침대에 맞고
다시 사람을 충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 양형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은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이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