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함.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지휘관의견서에 따르면 군 생활을 성실히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그러나 피고인이 2015. 5. 23. 18:38~18:42경 중앙선 회기역 승강장에 있는 여객대기용
의자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공소 외 김○○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다 발각되어 도망
을 친 후에도 그 사실로 2016. 6. 17. 18:48경 외대앞역에서 검거되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를 이용하여 범
행방법이 계획적인 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공공의
안전을 상당히 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