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 군인등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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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과 검찰관은 소속대 부서원인 피해자에 대해 수회 강제추행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원심이 판결 선고 후 보석을 허가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5. 12.경부터 스스로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는 등 노력해온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직속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회
강제추행을 저지름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원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다각도로 받는 스트레스와 연민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군내 성 군기 확립과 군내 여성 인력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기타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됨.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형이 선고된 결과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함이 상당하기에, 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아울러 취소하여 미결 수용함
(현재 상고심 계속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