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 장물취득
○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분담하여 행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본범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취득되어 유통된 장물이 다시 다른 불법적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다른 공범들에게
매입자금을 지급해 주고 매입장소를 지정해 준 후 매입 후 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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