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977263
일 자
2016.11.29 08:53:00
조회수
768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10-2 장물취득

                             2016-10-2 장물취득

      

        ○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분담하여 행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본범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취득되어 유통된 장물이 다시 다른 불법적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다른 공범들에게

            매입자금을 지급해 주고 매입장소를 지정해 준 후 매입 후 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1)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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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016-10-2-2016노183_장물취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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