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 절도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피고인은 2015. 7. 24. 01:35경 영외 독신자 숙소 중앙계단 앞에서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원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음.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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