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977317
일 자
2016.11.29 09:01:07
조회수
821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6-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검찰관은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고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함

 

      ○ 왕복 5차선의 시내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점, 당시 겨울의 야간 시간이라 도로가 어두웠던 점, 피해자의 키가 150cm를 조금

          넘는 작은 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좌회전을 하던 피고인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달리 피고인

          이 좌회전을 할 당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

          므로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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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016-10-4-2016노34_교특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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