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027265
일 자
2016.12.13 09:10:21
조회수
1507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11-1 아청법위반(강간) [인정된 죄명 강간미수, 예비적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016-11-1 아청법위반(강간) [인정된 죄명 강간미수, 예비적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기에 아청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아청법을

       적용한 것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과 양형부당을, 검찰관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각 주장함.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

       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448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1151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고합109 판결 등 참조), 기록상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달리 없고, 목격자와 피고인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 자신을

       20세로 소개했고, 대학생이라고 말하여 당시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한 강간미수죄를 적용하여 1

       6월의 실형을 선고함(입대 이전의 사건으로,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미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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