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이 2012. 10.경 부대에서 피해자에게 이발을 해준 후 공업용 에어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털어주다가 위 에어건의 공기가 피해자의 우측 귀 속에 주입되어 피해자에게
우측 외림프 누공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소제기 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적절한 이발 기구를 사용하여 신체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을 선고함.
○ 항소심은 ① 이 사건 에어건은 사람의 신체, 특히 귀나 눈 등의 신체의 약한 부위에 사용
하기에는 위험한 장비로서 피해자 귀 안쪽에 상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공기압력이 사용
되었다는 점, ② 국립과학연구소의 감정서 감정결과는 사람의 고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외림프 누공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귀 안팎의 공기압력의 차이를 어느 정도 가늠케 하는 간접적인 증거로는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부대 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단체 줄넘기 연습을
하였지만, 군 입대 이후 비교적 건강이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줄넘기 연습과정
에서 이러한 상해를 입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