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976542
일 자
2016.05.20 10:42:47
조회수
1552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4-2 주거침입

                           ○ 2015359 주거침입

 

     -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배우자와 성교하기

        위해 야간에 군인아파트인 피해자의 주거에 총 3회에 걸쳐 들어갔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이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촬영된 현장사진들

        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당시 재결합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관계에

        비추어 부부가 함께한 자리에서 피해자를 남편이라고 소개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다는 점 등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거주지

        현장사진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아파트 외부 사진의 경우 사진 상으로 보더라도

        탄피회수함은 외관에 녹이 슬어 여러 군데 칠이 벗겨져 있는 등 촬영일로부터 6개월 전인

        이 사건 발생 시점에도 여전히 부착되어 있었다고 보이며, 아파트 내부 사진의 경우 경찰관과

        함께 불륜현장에 직접 갔던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사진 상과 당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 거주지 현장사진들은 모두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 나아가, 비록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2009헌바17 결정)

       으로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상 소추할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

       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간통 등 부정행위가 여전히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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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016-4-2-2015노3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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