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976561
일 자
2016.05.20 10:46:47
조회수
1363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4-3 성폭력처벌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2015400 성폭력처벌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영리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폭행과 협박으로 조건만남(성매매)을 시키다가

      피해자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자 성매매를 계속 시켜 자신들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호자(피해자의 모)의 의사에 반해 다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데려옴.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를 강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성매매 강요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원심의 양형부당을 다투었으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고, 다만 민간 법원에서 공범에 대하여 선고된 형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판결의 의의

          • 신상정보 공개, 고지대상 범죄에 대해 원심과 달리 판단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있어서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대해 원심과 달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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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016-4-3-2015노4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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