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976585
일 자
2016.05.20 10:50:27
조회수
1442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0153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피고인은 2014. 6. 23.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디보빌리지 키즈카페 내

            ‘4D라이더를 탑승한 피해자의 옆자리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함

 

          -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추행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며,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11세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쉽게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임. 또한 피해자에게는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

            되지 않고, 안전요원으로서 키즈카페 놀이기구를 타면 안 되며 4D라이더를 운행할 때 안전

            대를 내리는 것이 기본이라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2차례나 피해자의 옆자리에 탑승하고

            피해자가 위험해 보여 손을 잡았다고 하면서도 두 번 모두 안전바를 내리지 않고 중간에

            내리기도 하는 등 쉽게 납득할 수는 행동과 변명을 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에 비추어 이상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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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016-4-4-2015노3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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