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115436
일 자
2016.06.21 18:25:19
조회수
1180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5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관은 원심판결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낮게 평가하면서

               피고인의 허위진술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 내지

               경험칙을 위반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찰관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재판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6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정황 및 사진의 삭제나 초기화

              여부 등 주요 범행 부분에 있어 진술 번복된 점, 목격자 종업원의 진술은 피해자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까지 과장되게 진술함으로써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내지 물증이 전혀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매우 불분명하거나 불명확한 것인 점, 피해자 진술 자체로도 자신의 어느 부위를

              찍혔는지, 촬영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점, 피고인 외의 다른 진범이 화장실

              밖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변소를 섣불리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무죄 판단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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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16-5-1-2015노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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