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115469
일 자
2016.06.21 18:28:51
조회수
1221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 2015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저녁경 생활관에서 장난을 치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과 차○○이 손으로 각자 한 팔씩 잡고 레슬링 기술의

              일종인 암바를 하는 방법으로 3회 꺾고, ○○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레슬링

              기술의 일종인 4자 꺾기를 하는 방법으로 다리를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폭행한

              사실 등으로 공소제기 된 사안에서, 원심은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폭행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죄(초병폭행, 폭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함. 

 

           - 항소심은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2명의 공동폭행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3명의 공동폭행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지만,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동폭행의 횟수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

              하지 못하고 그 진술이 변경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의 범위는 3개월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위 일시 중 피고인, ○○는 각자 또는 둘이서 피해자에게 암바를 걸었고,

              ○○은 자주 피해자에게 4자 꺾기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폭행 사실들을

              조사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부정확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동폭행죄에 대해서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 한편, 피고인의 다른 공소사실(초병폭행, 폭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1

              6, 집행유예 3)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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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6-5-2-2015노3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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