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저녁경 생활관에서 장난을 치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과 차○○이 손으로 각자 한 팔씩 잡고 레슬링 기술의
일종인 암바를 하는 방법으로 3회 꺾고, 임○○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레슬링
기술의 일종인 4자 꺾기를 하는 방법으로 다리를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폭행한
사실 등으로 공소제기 된 사안에서, 원심은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폭행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죄(초병폭행, 폭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함.
- 항소심은 ①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2명의 공동폭행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3명의 공동폭행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지만,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동폭행의 횟수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
하지 못하고 그 진술이 변경된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의 범위는 3개월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위 일시 중 피고인, 차○○는 각자 또는 둘이서 피해자에게 암바를 걸었고,
임○○은 자주 피해자에게 4자 꺾기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폭행 사실들을
조사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부정확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동폭행죄에 대해서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 한편, 피고인의 다른 공소사실(초병폭행, 폭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① 피고인이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 ②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