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노64 상관폭행, 상관모욕
•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상관폭행
피고인은 2015 10. 27. 소속대 병영동에서 피해자(직속상관인 중대장)의 왼쪽 손목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견장 부분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아 철제 벽면으로 1회 밀쳐 폭행함
- 상관모욕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씨발 좆같네.’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함. 병영동 내에 있던 동료 병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씨발 인간적으로 너무
한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고, 병영동 2층 출입문을 발로 차고 병영동 안으로
들어가면서 ‘씨발 좆같네.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함
•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을 그대로 유지함.
-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군기강을 문란케 하며, 더 나아가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소속 중대 중대장으로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상관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