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321 특수강도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한 정확한 범죄 정황 및 사실 확인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해자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일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어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 후 고소취소장 및
탄원서까지 제출한 이후에 증언한 점 및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같이
진술한 부분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는 아이가 다칠까봐
피고인에게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 정도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현금과 신용카드를 가져다주고 몸에 있는 패물마저 빼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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