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1 상습폭행
• 검찰관은 원심판결이 ①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② 폭행의 방법이나 내용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합의한 점, ④ 선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함(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
44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비록 폭행 등의 전과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영내에서 약 1여 년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사소한 실수 또는 잘못을 트집 잡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3명)의 뒷목을 손으로 때리고 세게 누르거나 이마나 머리
부분을 딱밤으로 치거나 발로 엉덩이를 차는 등의 반복적인 방법으로써 수십 회 내지
수백 회 폭행한 것은 위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시간적 간격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봄이 상당하며, 다만, 피고인
자신이 폭행을 당한 경험과 합의한 사정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에 처함(상고포기로 판결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