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336283
일 자
2016.07.28 08:44:04
조회수
1181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이 2015. 3. 19. 00:03부터 00:08까지 서울 신도림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심○○(, 24)의 맨 다리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6장 촬영한 사실로 공소

          제기 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도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된 6장 사진 모두 통상적인 시야에서 촬영한 것이

         어, 피해자와 같은 20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까지 느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진 6장을

         촬영 각도 및 거리, 피사체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위 사진 모두 당시 1회의

         연속 촬영으로 촬영된 것으로 일견 보이며, 피고인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6회에 걸쳐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상체가 어떻게 찍힐

         것인지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블랙스크린기능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촬영 직후

         공소 제기된 사진 6장 모두를 곧바로 삭제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위 사진

         모두 비정상적으로 잘못 촬영된 것으로 인식하여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촬영될 것이라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가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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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016-6-2-2015노4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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