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이 2015. 3. 19. 00:03부터 00:08까지 서울 신도림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심○○(여, 24세)의 맨 다리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6장 촬영한 사실로 공소
제기 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도 ①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된 6장 사진 모두 통상적인 시야에서 촬영한 것이
어서, 피해자와 같은 20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까지 느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진 6장을
촬영 각도 및 거리, 피사체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위 사진 모두 당시 1회의
연속 촬영으로 촬영된 것으로 일견 보이며, 피고인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6회에 걸쳐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피고인은 피상체가 어떻게 찍힐
것인지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블랙스크린’ 기능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촬영 직후
공소 제기된 사진 6장 모두를 곧바로 삭제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위 사진
모두 비정상적으로 잘못 촬영된 것으로 인식하여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촬영될 것이라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가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