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3-1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 피고인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피고인은 후임병들을 상대로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폭행, 협박의
행위를 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음.
• 원심은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함.
-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 피해자가 코를 골면서 잠을 자자 피해자의 베개를 빼내거나 베개를 주먹으로 치면서
잠을 깨운 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잠시 깨었으나 곧바로 다시 잠에
든 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나머지 위력행사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함.
- 모욕의 점
: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함.
- 양형과 관련하여 원심의 형보다 감경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