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336336
일 자
2016.07.28 08:49:07
조회수
2137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6-3-1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2016-6-3-1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 피고인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피고인은 후임병들을 상대로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폭행, 협박의

         행위를 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음.

        원심은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함.

           -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 피해자가 코를 골면서 잠을 자자 피해자의 베개를 빼내거나 베개를 주먹으로 치면서

              잠을 깨운 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잠시 깨었으나 곧바로 다시 잠에

              든 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나머지 위력행사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함.

          - 모욕의 점

             :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함.

             - 양형과 관련하여 원심의 형보다 감경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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