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336376
일 자
2016.07.28 08:53:20
조회수
1557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6-3-2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2016-6-3-2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 피고인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피고인은 2012. 8. 8. 국군복지단 주관 ‘2013년도 위탁물품 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00 심의위원회 중 하나인 병반심의장에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심의장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헌병 문동욱, 진예성으로부터

         심의위원이 아니면 출입이 불가능하다.”라며 출입을 제지당하자, “심의관계자이다.”라고

          말하고 심의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출입을 통제중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병반 심의위원장이 점유하는

          심의장에 침입하였다.

         원심은 방실침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음.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 방실침입의 점

            : 당시 계획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의위원이나 참관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심의관계

              자라고 볼 수 없음.

            : 계획보고서에 국군복지단장이 직접 결재한 이상, 위임전결 예규와 관계없이 국군복지단장

              이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참모장의 사전 승인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가 아님(위임전결의 의미 설시).

            : 피고인은 심의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장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의 인식도 있음.

        -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헌병 출입통제병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출입시켰는바, 이는 헌병 출입통제병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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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016-6-3-2-2015노3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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