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530184
일 자
2016.08.29 10:15:05
조회수
996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7-1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16-7-1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피고인과 검찰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으로, 입대 전 민간법원에서

          각 선고된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고등군사법원에서 병합 심리함

 

      ○ 병합 심리는 항소심의 직권파기 사유로, 당해 사안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0원에, 후자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그리고 검찰관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사 단계와 원심에서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실로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한 점, 당시

          젊은 혈기와 정의감에 압도되어 위법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거듭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주도적적극적으로는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회의원이 당시 피고인 측의 공동주거침입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이

          없고 대의민주주의가 불완전한 제도라며 피고인의 선처를 강하게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각 상고포기로 형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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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016-7-1-2016노31, 113(병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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