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530254
일 자
2016.08.29 10:22:17
조회수
1202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2016-7-2 20169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피고인이 2015. 1. 새벽 한 피시방에서 피해자 곽○○(, 13)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왕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좌변기 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로 공소제기 된 사안에서, 원심은 당시

           술게임의 일종인 왕게임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자화장실에 간 이후 서로 말없이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점, 성관계 후의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의 피해자의

           행동으로도 보기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 항소심도 피해자가 최초 대구해바라기센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전후 경위와 상황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유독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를 한 경위 및 상황에 대해

         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사건 경위를 전반적으로 기억하면서

         특정한 부분에 관해서만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원심에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서 제가 대구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당시에 기억이 났음에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머리가 복잡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자리가 무섭고 긴장되고 피고인이 그렇게 심하게 처벌을 받을지 생각하지 못해서였다

         라고 스스로 그 이유에 대해 해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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