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530312
일 자
2016.08.29 10:28:41
조회수
964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7-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2016-7-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 피고인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이에 대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및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수리비 2,125,409원이 들

           정도로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도로위에

           그대로 정차해 둔 채 도주함.

 

       ○ 원심은 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음.

 

       ○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서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후 약 6일 만에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과 의무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운전하였으며, 운행 중 가드레일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사고로 인해 차량이 2차로 상에 역방향으로 정차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데,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매우 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함.

          -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손괴한 가드레일에 대한 아무런 변상조치도 하지 않았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아도 단지 입대 전 운전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 외에는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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