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 피고인은 폭행과 상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말리기만 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고, 검찰관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해자 정○○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안경이 벗겨져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상대방 4명 모두로부터 맞은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최○○ 또한 일관하여 피고인 일행 4명 모두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사건을 목격한
박○○과 석○○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며
이들에게는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해관계가 없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강○○은
경찰에서 천○○이 피해자 정○○로부터 얼굴을 맞는 것을 보고 자신과 김○, 피고인
3명이 위 피해자에게 왜 천○○을 때리는지 따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파출소에
가서도 다투려고 하여 수갑까지 채워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변소는 섣불리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