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60087
일 자
2013.08.13 14:57:10
조회수
4073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군인등강제추행

2012 284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이 중대원을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영창에 갈 수 있다는 언급을 한 사실만으로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군형법의 강제추행죄 ( 군형법 92 조의 2) 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동법상의 고소기간의 특례 (6 개월 1 ) 를 적용받지 않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례조항들 ( 공소시효 등 )

군형법에도 적용되도록 개정되어 6 월 중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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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284_군인등강제추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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