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60092
일 자
2013.08.13 00:00:00
조회수
3905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항명, 무단이탈 등

2012 273 항명 , 무단이탈

군기교육대 입과명령 , 군복착용명령은 법률상 근거를 둔 정당한 명령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피고인은 항명죄로 처벌가능 .

 

지각금지명령은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항명죄에서 말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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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273_항명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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