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노 2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업무상과실군기누설
• ‘ 적법한 절차 ’ 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 탐지하거나 수집 ’ 하는 경우 처벌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제 11 조의 해석 기준과 관련된 판례
• ‘ 적법한 절차 ’ 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이란 보안업무규정 , 군사보안업무훈령 등 제반 보안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
• ‘ 탐지와 수집 ’ 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인지 여부 , 소관 업무 수행과의 관련성 , 군사기밀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을 초래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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