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60103
일 자
2013.08.13 15:03:22
조회수
314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012 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야간에 짙은 안개 (3-4m 시야 ) 가 낀 상황에서 가로등이 없는 폭 9m 해안 도로를 30km 로 감속 운전한 운전자는 약 10m 전방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없음 .

 

또한 전방을 주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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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261_특가법위반(도주차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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