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노 303 상해
•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와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0 도 12728 판결 ) 을 원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 • 술집에서 실랑이 중 상대방의 귀를 가격하여 이명의 상해를 입힌 사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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