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노 32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이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음부를 보여준 경우 아동에 대해 ‘ 성희롱 등의 학대 ’ 를 하였거나 , ‘ 음행을 시켰다 ’ 고 볼 수 없다는 사례임
•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성희롱 등의 ‘ 학대 ’ ( 구 아동복지법 제 29 조 제 2 호 ) 를 인정할 수 없음
• 아동복지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존재 , 구 형법상 친고죄 규정 취지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유의사에 의한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 구 아동복지법 제 29 조 제 6 호 ) 라 함은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 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님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 도 223 판결 취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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