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60117
일 자
2013.08.13 15:07:38
조회수
3724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아동복지법위반

○ 2013 32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이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음부를 보여준 경우 아동에 대해 성희롱 등의 학대 를 하였거나 , ‘ 음행을 시켰다 고 볼 수 없다는 사례임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성희롱 등의 학대 ( 구 아동복지법 제 29 조 제 2 ) 를 인정할 수 없음

 

아동복지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존재 , 구 형법상 친고죄 규정 취지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유의사에 의한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 구 아동복지법 제 29 조 제 6 ) 라 함은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 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님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 223 판결 취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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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32_아동복지법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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