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노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①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② 2 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③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하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였음 .
- 마침 2 차로를 역시 과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택시 앞으로 끼어 들어와 피해택시가 2 차로와 3 차로 합류지점 도로경계석에 충돌하여 전복된 사 례임 .
• 쟁점
피고인의 과실 ( 제한속도 초과 , 방향지시등 미점멸 , 차선변경 주의의무위반 ) 과 피해택시의 과실 ( 야간 제한속도 초과 ) 이 경합 하는 경우 , 피해발생이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 ( 인과관계 ) 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임
•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3 도 965 판결 등 ) 를 원용하여 , 유죄취지로 환송
첨 부 : 2013노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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