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노132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사실 관계 및 쟁점
피고인은 22:21 경 혈중 알콜 농도 0.79% 로 음주단속을 당하였음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 전에 알콜 도수 24 도인 구강청정제를 2-3 잔 마셨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례 .
• 판시 사항
구강청정제를 뱉지 않고 마신 행위는 이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친구의 진술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번 번복된 점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첨부 : 2013노132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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