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노101_상해등
• 사실 관계 및 쟁점
피고인은 ① 3 명의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고 , ② 생활관 동료 4 명을 발로 차서 폭행하고 , ③ 상관이 폭행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복종하였으며 , ④ 각개 전투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항명을 하였으며 ⑤ 영창에서 직무수행 중에 있는 군인을 폭행하였음 .
• 쟁점 및 판시 사항
- 1 심에서 실형 3 년이 선고되어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
- 초범인 점 , 정신과적 질환이 있음을 인정하여 실형 1 년으로 감경
첨부 : 2013노101 상해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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