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61311
일 자
2013.09.26 13:48:51
조회수
302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3노101_상해등

○ 2013노101_상해등

 

사실 관계 및 쟁점

    피고인은 3 명의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고 , 생활관 동료 4 명을 발로 차서 폭행하고 , 상관이 폭행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복종하였으며 , 각개 전투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항명을 하였으며 영창에서 직무수행 중에 있는 군인을 폭행하였음 .

 

쟁점 및 판시 사항

- 1 심에서 실형 3 년이 선고되어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

- 초범인 점 , 정신과적 질환이 있음을 인정하여 실형 1 년으로 감경

 

첨부 : 2013노101 상해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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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101_상해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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